웹 접근성이란?
어떠한 사용자,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- 웹 접근성 연구소 (http://wah.or.kr)
장애인 차별 금지법
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(2007. 4. 11 제정)
제21조 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① (중략) 행위자는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
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08. 4. 11 발효)
제14조 (정보 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담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② 누구든지 신체적,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■ 장애인 차별 금지법 단계적 적용 범위 (출처: 보건복지가족부)
2009년 : 공공기관, 특수학교,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, 종합병원, 사회복지시설, 장애복지시설
2010년 : 국립문화예술단체, 박물관, 미술관,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
2011년 : 국공립 유치원, 초.중.고 대학교, 보육 시설(100인 이상), 일반병원, 치과, 한방병원
2012년 : 민간종합공연장
2013년 : 사립유치원, 모든 보육시설, 평생교육시설, 연수기관, 직업훈련기관(1000㎡이상), 모든 병원, 모든 법인 회사
2015년 :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, 영화관, 사립박물관.미술관
■ 장차법 처벌 규정 :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
2. 해외 웹 접근성 법·규정 및 제도
미국 : 1990년 미국 장애인법, 1998년 재활법 508조, 2001년 웹접근성 지침 508조 1194.22
영국 :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
일본 : 2003년 웹 접근성 표준 제정(JIS X 8341-3)
호주 : 1992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(DDA)
1)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0건이 넘는 관련 소송 사례 존재
2)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웹사이트 사례 : 2002년 시드니 유지보수 업체인 IBM에 $20,000의 벌금 부과
3) 미국 대형 유통 업체 Target사(2006년~2008년 8월 미국)
NFB(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)로 부터 집단 소송을 받아 소송 참가자 1인당 7천불, 총 액 6백만달러를 지불하게 됨
4) Priceline.com, Ramada.com 2004년 미국 뉴욕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있다고 판결
5) 서울도시철도공사, 대한항공, 한전병원, 서울장애인복지관 대상의 소송
2012년 11월 장애인 10명이 한 명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
상세 내역 :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비제공,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컨텐츠 제공, 동영상 재생 정지 기능 미지원
3. 웹 접근성 인증마크
- 인증마크 부여기관 : 한국정보문화진흥원, (사)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,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
- 접근성 인증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없음
4.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KWCAG 2.0
- 4개 원칙, 13개 지침, 22개 검사항목으로 구성
- WAI(Web Accessibility Initiative)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KWCAG 1.0 2005년 12월 21일 제정
- 2009년 12월 23일 KWCAG 2.0이 확정되어 현재 TTA 표준(정보통신 단체표준)으로 채택
- 2010년 말 KWCAG 2.0 국가 표준 지침으로 사용
(1) 인식의 용이성 (Perceivable) : 대체 텍스트,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, 명료성
(2) 운용의 용이성 (Operable) : 키보드 접근성, 충분한 시간 제공, 광과민성 발작 예방, 쉬운 네비게이션
(3) 이해의 용이성 (Understandable) : 가독성, 예측 가능성. 컨텐츠의 논리성, 입력 도움
(4) 견고성 (Robust) : 문법 준수,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
(1) 인식의 용이성 (Perceivable)
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.
1) 대체 텍스트 :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-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: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2)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: 동영상,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- 자막제공 :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
3) 명료성 :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.
-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: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: 지시 사항은 모양, 크기, 위치, 방향, 색,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: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.5대 1 이상이어야 한다.
- 배경음 사용 금지 :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(2) 운용의 용이성 (Operable)
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네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.
1) 키보드 접근성 :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키보드 사용 보장 :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초점 이동 :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2) 충분한 시간 제공 :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.
- 응답 시간 조절 :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
- 정지 기능 제공 :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3) 광과민성 발작 예방 : 광과민성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-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: 초당 3 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4) 쉬운 내비게이션 :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.
- 반복 영역 건너뛰기 :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.
- 제목 제공 : 페이지, 프레임,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.
- 적절한 링크 텍스트 :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.
(3) 이해의 용이성 (Understandable)
컨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용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
1. 가독성 :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
- 기본 언어 표시 :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.
2. 예측 가능성 :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.
-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: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(새 창, 초점 변화 등)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.
3. 콘텐츠의 논리성 :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
- 콘텐츠의 선형화 :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.
- 표의 구성 :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.
4. 입력 도움 :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.
- 레이블 제공 :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 해야 한다.
- 오류 정정 :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
(4) 견고성 (Robust)
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.
1. 문법 준수 :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마크업 오류 방지 :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닫음,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.
2.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: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
-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: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
5. 모바일 웹 접근성
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준수 (www.mopas.go.kr )
행정정보 > 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
■ 준수 사항 (7항목)
- 대체 텍스트 : 텍스트 아닌 컨텐츠에 제공
- 초점 : 모든 객체에 focus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함
-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
- 누르기 동작 지원
- 색에 무관한 인식
- 명도 대비
- 자막, 수화 등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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